제1조 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PHM학회(이하 ‘본 학회’)”라 한다.
제2조 (목적) 본 학회는 PHM(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, 고장예지 및 건전성관리기술)에 관한 학문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
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①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 또는 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.
제4조 (사업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제5조 (회원의 자격 및 종류)
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의 네 종류로 하며 입회는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
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② 본 학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본 학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본 학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7조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제8조 (회원의 탈퇴)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9조 (회원의 제명)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
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제10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①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.
제11조 (임원의 선임)
① 본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② 회장은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승계 취임한다.
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제12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제13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제14조 (임원의 임기)
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5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.
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6조 (회장의 직무대행)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혹은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 동안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.
제17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제18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9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제20조 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
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1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제22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(전자우편 포함)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
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.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3조 (의결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제24조 (총회 회의록)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제25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제26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
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27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28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제29조 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우편(전자우편 포함)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제30조 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31조 (재산의 구분)
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③ 본 학회의 기본재산 목록은 “별지”와 같다.
제32조 (기본재산의 처분 등)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33조 (재원)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34조 (회계연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제35조 (예산편성 및 결산)
①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6조 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7조 (임원 등의 보수 제한)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제38조 (사무국)
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39조 (법인해산)
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을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. 다만,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단체의 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.
제40조 (정관변경)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41조 (업무보고)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제42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43조 (정관시행세칙)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시행세칙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 (최초 임원의 임기)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붙임과 같이 한다.
| 직책 | 성명 | 주소 | 임기 |
|---|---|---|---|
| 이사(회장) | 최주호 |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| 1년 |
| 이사(수석부회장) | 윤병동 |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서울대학교 301동 1514호 | 1년 |
| 이사(부회장) | 배석주 |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공업센터 본관 414호 | 1년 |
| 이사(부회장) | 이종수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C323 | 1년 |
| 이사 | 권대일 |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공학1동 1001-7호 | 1년 |
제4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